"경찰, 판검사 다 알아"…지인에게 수천만원 뜯어 낸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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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검사 다 알아"…지인에게 수천만원 뜯어 낸 일당 징역형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자 수사기관의 가짜 인맥을 내세우며 청탁 대가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3~5월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 C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접대와 청탁을 명목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840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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