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가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이자, 또 다른 직원에게 성범죄 무고를 종용한 50대가 법정에 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8)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윤씨는 2020년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라고 꾀어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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