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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