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2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싸움을 말리려다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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