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법 개정안 제안…"안창호 1년, 혐오·반인권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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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권위법 개정안 제안…"안창호 1년, 혐오·반인권 퇴행"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소수자 탄압' 인권위가 아닌 독립적 인권기구에 걸맞은 인권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필 공동행동 활동가는 "안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1년 동안 안 위원장 아래 인권위는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혐오적이고 반인권적인 기구였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안 위원장 임기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인권위의 퇴행을 두고 볼 수 없는 인권단체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내부 논의 끝에 개정안은 공동행동만이 아니라 여러 인권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해 개정안 마련했고 제시하려고 한다.개정안의 요지는 인권위를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법 제5조를 개정해 정수화, 구성, 임명, 선출, 절차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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