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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