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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