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업소는 여성 사우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했으며,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인권위에 항변했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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