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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