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해고…대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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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해고…대법 "무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후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해고한 법인의 행위는 남여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하는 위법한 지시이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B재단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짐에 따라 부득이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지시는 정당하고, 면직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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