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마친 시각장애인에 오후∼새벽 근무 지시…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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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마친 시각장애인에 오후∼새벽 근무 지시…대법 "위법"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근로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휴직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에게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도 근무시간에 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휴직기간 이전 근무시간과 같은 시간에 출근했지만 시설장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근을 저지했고, 재단은 A씨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정해진 업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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