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도 과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일본의 2014~2023년 평균 배임죄 기소 현황 (그래픽=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배임죄의 적용 범위 축소와 처벌 합리화를 촉구했다.
경총은 개선방안으로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자’로 명확화 △배임 행위 범위를 권한 남용·사익 추구 등으로 한정 △손해의 개념을 현실적인 손해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