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복귀한 중증장애 직원에 새벽 근무시킨 사업주, 결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육휴 복귀한 중증장애 직원에 새벽 근무시킨 사업주, 결국

육아휴직을 마친 시각장애인 교사에게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심야 근무를 지시한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지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업무지시에 따른 근무시간은 대부분 원고가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과 중복되고, 특히 퇴근시간인 새벽 1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업무지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특히 “업무지시는 원고가 시설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