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80년 5월 사형당한 김재규 전 부장의 형사 재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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