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아버지 상대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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