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봉투법'이라 규정하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뒤늦게 메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이어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형사처벌 규정 개선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불법봉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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