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사법부가 단초 제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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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사법부가 단초 제공한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반박하면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하나의 의견이다.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 말고도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은 섣부른 의견인 것 같다.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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