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장례가 금지된 인천항 인근해역에서 장례행위를 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50대 A씨 등 3개 업체 관계자 5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양 장례를 위해 올해 1월~6월께, 인천 중구 연안부두 및 남항에서 유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 화장한 유골을 뿌려 해양장례를 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불법 해양 장례를 단속한 전국 첫 사례로 올바른 해양장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해양장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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