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욕심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다는 여성이 뒤늦게 자신이 여섯 번째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전 여성들도 남편의 안정적 직장과 연금을 보고 결혼했을 것"이라며 "저는 애써 남편 과거를 묻어두려 했지만,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지금도 지방 운행에 나가면 여자들과 만나는 것 같더라"고 하소연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한다"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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