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가계대출 총량관리 내부통제 체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내부통제절차 및 전결 기준은 은행 내규에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상품수준별 관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논의사항을 경영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상품별·채널별 비상조치계획을 실행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업무를 충실히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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