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지검은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전 여자친구였던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건 발생 3~4개월 전 범행을 결심했는데 그는 허락도 없이 A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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