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빌린 돈 갚지 않자 감금한 혐의 30대 일당 징역형 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안법원, 빌린 돈 갚지 않자 감금한 혐의 30대 일당 징역형 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감금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OO'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2023년 10월 14일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차용해줬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은 채 보도방에 출근하지 않자 10월 30일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납치한 뒤 흑성산 주변 공터까지 끌고 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