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감금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OO'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2023년 10월 14일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차용해줬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은 채 보도방에 출근하지 않자 10월 30일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납치한 뒤 흑성산 주변 공터까지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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