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의회가 ‘프랑스 인권 선언’을 공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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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의회가 ‘프랑스 인권 선언’을 공표하다

1789년, 프랑스 제헌 국민의회는 헌법의 정신을 담은 전문(前文)과 17개 조의 기본 원리를 공표하였다.

‘프랑스 인권선언’ 또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 불리는 이 선언은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과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표명하고 있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이 보장한 각종 시민권이 남성에게만 한정되었다고 본 극작가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1748~1793)는 1791년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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