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등이 수원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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