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우선 통상정책 ‘뉴 노멀’로… 입법·사법 견제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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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우선 통상정책 ‘뉴 노멀’로… 입법·사법 견제도 한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입법·사법부를 통한 행정부 견제에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더욱 신속하고 강경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국 내 입법·사법적 반발도 확산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연방국제무역법원(CIT)에 이어 항소심인 CAFC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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