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제품 탄소발자국의 상호인정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이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 공급망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값으로,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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