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올해 내로 이수해줄 것을 2일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3년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처인구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1132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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