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수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6월께까지 도매상 B씨를 상대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8억4000여만원 가량의 수산물 등을 대금 지급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면 내 거래처에게 단말기로 결제 받아 미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카드 단말기를 B씨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는 단말기로 카드결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해 판매금을 내지 않고 수산물만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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