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2020년 전북의 한 활어 도매상인 B씨의 카드 단말기로 수산물 거래 대금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했는데,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매우 심각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