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로 위장하는 등 채팅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2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찾아온 피해자에게 대학병원 간호사로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40% 이자를 붙여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장씨는 이를 믿고 2000만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총 42차례에 걸쳐 약 2억798만원을 편취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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