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은 국내에서 검증 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로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요구받은 수출기업은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의 CFI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 받은 기업이 추가적인 검증절차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 국가의 탄소발자국 라벨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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