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고 축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는 6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 처분을 할 수 있다.
점검은 가금류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적발 시 과태료·고발 조치와 함께 방역 시스템 등록, 방역수칙 지도 등 선제적 방역조치가 병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