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행안부와 축사 일제점검…"무허가 적발 땐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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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행안부와 축사 일제점검…"무허가 적발 땐 고발도"

농식품부는 우선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에 대해선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줄 계획이다.

현재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신고 기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관련 관계자와 축산 농가는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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