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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