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자차액지원 확대…개인 건축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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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먼타운 2.0' 이자차액지원 확대…개인 건축주도 가능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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