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첫 사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과 탄소 발자국 검증 제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바 있다.
탄소 발자국 상호인정이란 국내에서 검증 받은 탄소발자국을 해외에서도 유효하게 인정받는 것으로, 수출기업의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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