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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