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로 용돈?…청소년 유혹 불법대출광고 5년새 4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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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로 용돈?…청소년 유혹 불법대출광고 5년새 4배로 급증

청소년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대신 구매해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최근 5년새 4배로 급증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2천423건으로 집계됐다.

작업대출 방식의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2020년 1천178건에서 지난해 430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엔 52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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