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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