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억 세수 효과' 합성니코틴 과세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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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억 세수 효과' 합성니코틴 과세 '하세월'

합성·유사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미정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의원이 전자담배 소매업자의 생존권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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