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시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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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시대의 변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금융권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다.

예금자 보호 상향 조정의 순기능은 자금 분산과 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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