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서 85세 여성이 8세 아이와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솔자 중 한 명의 발언에 분노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이후 병원을 찾으러 온 인솔자에게 "어머니 살아계시냐.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과실치상 혐의로 인솔자 중 '반반' 발언을 한 사람을 고소한 상태"라며 "아이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솔자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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