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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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당시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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