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잘생겼냐" 내연남 찾아가 '고래고래' 외쳤다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나보다 잘생겼냐" 내연남 찾아가 '고래고래' 외쳤다가

(사진=챗gpt)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B(61)씨와 그의 아내가 사는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욕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측은 A씨가 2023년 8월 한 차례 전화를 걸고 2024년 9월 직접 찾아왔다며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한편 A씨는 아내와 내연남 사건이 불거진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아내와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