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반기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자료 제출 시범운영에서는 46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업 중 일부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정정했으며, 이는 이번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 가격신고 오류 점검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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