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지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7월)에 따라 인천시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인천시는 스마트농업과 관련해 ‘현재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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