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첫날인 1일, 금융당국에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도 확인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날부터 예보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영업점 현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고객도 제도 변경을 인지하고 있어 현장의 문의와는 별도로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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