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A씨는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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