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기존 보수 세력이 강한 금정구의 정치 성향과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해당 선거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박 의원의 행위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