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직 상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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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직 상실형 구형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기존 보수 세력이 강한 금정구의 정치 성향과 실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해당 선거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박 의원의 행위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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