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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