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국토부·환경부 감독 권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국토부·환경부 감독 권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싱크홀 예방 2법’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싱크홀 예방 2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지하수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싱크홀 예방 2법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개발사업자에 대한 국토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